해외 역직구 공동구매 관련 사업자 등록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의류,악세사리 아이템을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구매해 서비스 마진을 붙여 해외로 판매, 배송하는 경우
그 금액이나 횟수가 커져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1. 위 서비스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사업자 등록 없이 A브랜드의 옷을 중국으로 수차례 판매, 배송할 경우, A브랜드의 중국독점판매권자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나요?
3. 이런 구매 대행 배송 서비스 사업자로 아마존같은 사이트에 글로벌 셀러로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판매 시 국내 브랜드와 해외의 독점 판매권자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렴풋이 짐작하시는 답변 말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나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이나 횟수가 커져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1. 위 서비스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사업자 등록 없이 A브랜드의 옷을 중국으로 수차례 판매, 배송할 경우, A브랜드의 중국독점판매권자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나요?
3. 이런 구매 대행 배송 서비스 사업자로 아마존같은 사이트에 글로벌 셀러로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판매 시 국내 브랜드와 해외의 독점 판매권자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렴풋이 짐작하시는 답변 말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나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역직구 #해외 역직구 시장 #해외 역직구 사이트 #해외 역직구 관세 #해외 역직구 통계 #해외 역직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