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질문이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질문이요

작성일 2020.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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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창업할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경기도의 부모님 집 (자가) 으로 되어있구요

현재 월세로 지방에서 전입신고하지않고 자취하고 있거든요.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곳은 현재 월세로 사는 곳입니다.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제 자취방에서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때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마트 스토어 입점시,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서 질문 해주셧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할때 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한데 주민등록상으로는 경기도의 부모님 집 (자가)으로 되어있고 현재 월세로 지방에서 전입신고하지않고 자취하고 있으시다는 건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곳은 현재 월세로 사는 곳이라는 거고요,

문제만 되지않는다면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 자취방에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싶은데 가능 한지,

말씀 해주셧는데

실제 사업을 하시는 곳으로 사업자등록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취방에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할거라면 자취방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할거면 부모님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거고요,

질문자님이 말씀 해주신것처럼 그렇게하시면 문제생깁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를 할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하신 후 판매하셔야합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 주소지를 하는경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사업자정보를 정확하게 해야하는데 달리하는경우 전자상거래법위반에 해당하십니다

법위반행위이므로 그렇게 하시면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판매를 하시면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의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않은경우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태료)등 불이익이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경우 국세청 홈텍스또는 지역세무서에방문하여 가능하신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는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프린터가있어야 등록증 출력가능합니다

지역세무서에서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면 등록증은 바로나옵니다. 전자상거래업의경우 따로 임대차계약서라던지 추가적인 서류 지참없이 본인의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자택가정집에 본인이 거주하고있으면 서류제출 없어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하여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가셔서 하시거나 민원 24(정부24) 에서 가능하며 민원24(정부24)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신고증의경우에는 바로나오지않으며 일정 기간 소요됩니다.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신고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담당자로부터 연락옵니다.

연락오면 가셔서 신고증 받아오면되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처음등록시 납부 하셔야하고 이후에는 1년에한번 갱신하여야하는데 매년 1월에 납부해야합니다

등록 면허세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상이하기때문에 지자체시군구청 경제과로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어디는 45,000원이고 어디는 67,500원이고 어디는 65,000원이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민원 24(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등록 하셔도 신고증 수령하기위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가셔야합니다

직접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방문 신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증 수령하기위해 한번더 방문하여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하신 서류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확인증)이 있으며 이건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의경우에는 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확인증)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있으니 그거 받아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면됩니다.

은행에서 발급 받을 필요없습니다 다만 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판매 할생각이면 에서 제공하는 걸로 사용하시면안되고 은행에서 발급 받고 그걸로 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주소는 정확하게 해놓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하는 곳으로해야합니다

자취방에서 운영하시면 자취방 주소지로 해야하는게맞고

부모님 집으로 하시면안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하신다면 부모님 집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그게아니라면 그렇게하시면안되십니다.

자취방에서 운영하는데 자취방 주소지가 아닌 부모님 집 주소로 그렇게 하시면 사업자 정보 기재하고 표시한후 노출하여 공개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및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가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 신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들어갑니다

또는 모니터링 조사 로인한 적발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시정명령 으로 나오겠지만 시정명령 했는데도 시정이안되거나 하는경우 과태료(벌금) 부과됩니다.

그렇게하시면안되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말씀 하셨는데 위에 설명 해드렸겠지만 정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자취방에서 하신다면 자취방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해야하며 부모님 집에서 하신다면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해서 사업자등록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우선 하셔야할듯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해주셨는데 월세로 거주를 하면 전입신고 하셔야 할텐데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거주하면 나중에 집에문제생길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한후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주시는게좋습니다.그래야 집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권리가생깁니다.

https://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스마트 스토어 입점시 관련

안내되어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참고 하시면됩니다.

입점 과정이라던지 입점 서류라던지 확인가능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도움되셧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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