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강차 및 미숫가루 참기름...

통신판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강차 및 미숫가루 참기름...

작성일 2020.03.1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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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기 위해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 가게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싶어서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최대한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올리고 판매할 경우와
3자인 제가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할 경우입니다. 
지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어머니 아는분이라서.. 인터넷에 좀 많이 미숙하십니다.
그래서 정 못하겠으면 제가 받아서 올려드릴려고 문의를 같이 드리는것입니다.

지인 가게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주력 상품은 생강차이며 특허받은 상품입니다.
그외 자몽차. 레몬차. 등 같은 수제 차 종류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게 통신판매로 할때
어떤 법적인 절차와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스마트팜에서 판매하려고 생각중이며 다른 오픈마켓에도 올리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참기름과 (국내산/국외산) 및 국내산 곡물과 국외산 곡물로 만든 미숫가루도
팔고 있으며 이 두가지 참기름과 미숫가루도 통신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 가게는 참기름 및 곡물 (쌀 등등)을 같이 팔고 있는 가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며 통신판매로 매출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 입니다.

1. 차 종류 판매를 하는데 통신판매신고 말고 다른 식품에 관련된 등록이나 법적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참기름. 및 미숫가루도 위와 같인 통신판매 경우 법적 신고와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제3자인 제가 물건을 받아서 판매 할 경우에 개인판매자로 등록하여 일단 매출 상황을 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러는 경우에 제품관련된 사항을 따로 등록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물건만 받아서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건 자체가 먹는것이라서 따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통신판매업이랑 구매안전서비스 등록만 하면 되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는걸 금과옥조로 여기며 귀담아 듣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 관련 법령

면세(농수산물) 매입해서 판매시...

... 3) 관련 자료 - 교육필증(위생교육) : 사전에 받은 경우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한과류) ... 가서 통신판매신고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