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통신판매업/식품소분업 질문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식품 통신판매업/식품소분업 질문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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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돈까스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m을 맞겨서 공장에서 물건을 때와서 매장들에게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싶어 스토어팜 같은 인터넷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돈까스가 한팩에 10개정도 들어 있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서 팩을 개봉후에 5개정도로 줄여서 나누어서 진공포장해서 재포장 해서 인터넷으로 팔고 싶습니다.


1.이런식으로 팩 개봉후 돈까스를 개수를 반으로 줄여서 진공포장해서 팔고 싶은데 . 식품소분업 신고를 해야되는가요? 혹시 하게되면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1층에 냉동창고 ,2층에 사무실 소유중인데 사무실을 창고용도로 신청할 수 가 있나요 ? 거기에 작업대 같은것들이 테이블하고 포장기계 정도만 있어도 될까요? 또한 등기부에 보면 건물내역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2층,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2. 1번이 안됬을때 지금 받는  품목 그대로 받아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물건 품목에보면 공장 이름이랑 유통기한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데 거기에 저희 브랜드 로고 스티커를 붙혀서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


3.제가 식품 도소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또는 식품소분업을 사업자 추가를 했을때 세금내야될께 많이 늘어나는가요? 이부분도 너무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아는 지인이 통신판매업으로 과일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 분도 과일을 대량으로 받아서 포장용기에 포장해서 팔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식품소분업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 유통기한 표기는 무조건 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나누어 재포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제2. 4. 30) 에서 포장된 축산물을 다시 분할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돈까스를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축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조한 식품에 대해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조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도록 임가공계약을 하지 않은 축산물 또는 임의로 소분한 축산물에 자신의 상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축산물위생괸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같은 농임수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농임수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유통기한이 아닌 포장일자 표시대상입니다.

터. 자연상태 식품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2) 표시사항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다)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라) 내용량

마)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바)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아) 기타표시사항

(1)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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