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통관련으로질문해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유통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알지못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저는 쇼핑몰,시장 / 택배/ 우편택배/ 판매,유통업 에서 활동중인 으로서
이 디렉토리분야에 조금아는정도이며 제가 이 디렉토리분야에서
활동을 한다고해서 모든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아는 부분이라면 설명해드리고 답변을 잘 해드리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안해드리려하다가 어찌되었건 저에게 1:1질문 을 해주셨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예의인것같아 답변해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알고있는대로만 설명 해드리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컵 인쇄를 하는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유리컵을 수입하거나 제작하여
인쇄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3의 브랜드가 디자인하여
이 유리컵에 인쇄를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쭤본다는건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상 주방용품 및 식기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나 인증이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유리컵 인쇄를하는 브랜드 들은 자체적으로 유리컵을 수입하거나 제작하여 인쇄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으며 이러한 경우 제3의 브랜드가 디자인하여 이 유리컵에
인쇄를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인데
타브랜드사에서 제작한 디자인에 제3의 브랜드가 새롭게 다시 디자인하여 이 유리컵에
인쇄를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가능는 안됩니다
그 브랜드 사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고 새롭게디자인하여 인쇄를 하고 소비자에게판매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상 주방용품 및 식기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나 인증이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상 주방용ㅍ품및 식기판매와관련해 별도의신고나 인증이필요한지여부는
온라인인터넷에서판매를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신후 판매하면됩니다
주방용품및 식기판매와 관련해서 별도의신고는 하지않아도될듯합니다
인증이 필요한것은 KC인증 이런건데 KC인증같은경우 제조사나 도매로 판매하는 곳에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하는경우가 많으며 제조업자와도매업자가 하지않았다면
판매하는 업자가 KC인증을 따로 별도로 해야합니다
제가아는 것은 이정도이며 좀더 자세하게는 관련분야 전문가분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해주신것처럼 1:1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