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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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 후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제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1,2개면 상관없겠지만 주문고객의 수량에 맞춰 몇십개 몇백개를 사야하는 경우 브랜드 물품이라면  
그 브랜드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2. 제가 해외 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저의 대리인(?)이 한국에서 본인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문 들어오는 즉시 제가 해외에서 구입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리세일(재판매)에 해당되어 불법이 되는건가요?

3. 보통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경우 신고증 발급이 어려워 일반식품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판매시 따로 신고증 발급은 필요 없는 건가요?

4. 또 해외에서 물건 판매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물건이 있을까요?

첫 준비라 미흡한 점이 많아요 ㅠ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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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한 형태를 '해외 구매대행' 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등록하실때 '해외구매대행' 이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

아이템에 따라 안봐주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품 등등 민감한 것들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아이템은 많으니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 관련

... 해외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해야해서 개인 계정 구매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해외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