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켓(오픈마켓)으로 간간히 의루 판매 하려는데 도메인설정 관련,창...

블로그마켓(오픈마켓)으로 간간히 의루 판매 하려는데 도메인설정 관련,창...

작성일 2018.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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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켓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메인은 기본네이버 도메인 쓰면 안되나요? 꼭 구매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다른ㄴ 마켓분들 보면 도메인에 무슨 번호들이 같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ㅠㅠ그리고 사업자등록,에스크로개설후 통신판매업신고 이렇게 3개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블로그마켓인데 운송장같은건 택배사에서 알려달라고 한뒤 고객들께 따로보내는건가요? 그리고 에스크로 같은건 왜해야하고, 무슨용도인가요?? 그외에 세금등도 알려주세요ㅜㅜ 그리고 마켓 특성상 쉬었다 오픈하고 그러는건데 쉬는동안의 세금등은 안나가나요?
 (스토어팜 준비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블로그 마켓을 하려고 하는데 도메인 주소는 기본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 블로그 도메인 주소 사용하셔도됩니다.

꼭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켓 분들 보면 도메인 주소에 무슨 번호들이 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질문 해주셨는데 어떤걸 말씀 하시는 건지 ?

그리고 사업자등록,하시고 에스크로 신청해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시고 은행에서 사업자통장 개설 후 사업자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신청하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에스크로신청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시,군,구청 경제과에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다음에 블로그에 사업자정보 위젯으로 표시해서 등록하여 노출 시켜놓고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블로그마켓인데 운송장번호같은건 택배사에서 알려달라고한뒤 고객들에게 따로 보내줘야하는 건지말씀해주셨는데 운송장번호는 운송장 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운송장 종이 스티커로된건 택배기사님에게 말씀드리면 뭉텅이로 가져다줄겁니다. 보내는 사람 정보와 받는 사람 정보를 운송장종이에 적고 택배사에 접수 예약하면되고 그럼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를 해가십니다. 이렇게해서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편의점 에 직접 가셔서 택배접수하거나 우체국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운송장번호는 택배접수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거기에 운송장번호가있습니다. 그걸 고객에게 알려드리면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안전장치라고보면됩니다.  

구매자가 돈을 판매자에게 계좌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그 금액을 예치해두었다가 거래가종료되면 은행에서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중고거래를 할때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안전거래사이트 회사에 돈입금을 하고 거래종료되면 이후에 정산 받는 것처럼 그거와 동일하다고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이런건 에스크로라고 검색창에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무서에 세금 신고후 이후에 세금납부해야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및 무매출 이라고 세금신고해야하고 세금신고하면 무실적 및 무매출인경우 세금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마켓특성상 쉬었다 오픈하고 그러는건데 쉬는 동안의 세금등은 안나가는 지 말씀해주셨는데 말씀드린것처럼 매출이없으면 세금내지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세금신고는 해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 입점 판매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마켓도 사업자등록 해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해야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하는 것처럼 행정신고 다하신 후 해야합니다.


블로그마켓은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은 스마스스토어(구 스토어팜)을 비롯해서 옥션, G마켓,인터파크,11번가 등이며,  입점 하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핑(페이) 스마트스토어 구. 스토어팜에 입점판매시 통신판매업 신고같은경우 에스크로 신청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같은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결제를 하는게아니라 에 결제후 정산 받는 시스템이기때문에 구매자는 에 결제하므로

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를 이용하므로 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서류 을 다운로드받아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지않고 판매는 개인판매자로 판매자가입 후 필요 서류 제출 해야하며,

사업자판매자는 판매자 가입 후 서류제출 후 판매승인허가를 받은 후 판매등록하여 판매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그렇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개정으로 의무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대신 간이과세자 사업자이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 하셔야 하고 미등록시 아래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세금게산서 발행 불가,. 세무조사대상 선정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경제과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우선


은행에서 사업자통장 개설 후 기업 사업자전용 인터넷뱅킹 신청 후 에스크로신청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그다음에 시,군,구청 경제과에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거고요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중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확인증) 이 있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지역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에 가셔서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이어야합니다.




 (시,군 구청 경제과에문의하여 면제대상이면 하지않아도되고 하지만 면제대상이아닌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 하시다가 적발되시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이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라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면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사업자등록증 출력 가능 한걸로 알고있음.자세한 부분은 국세청 세무서로문의 )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경제과 / 민원 24 - 신고만 가능

신고증 수령은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수령해야함.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 미성년자 학생은 법정대리인 (부모님등) 동의받아 같이 동행해야지만 신고및 등록가능

사업자등록후 매출 발생시 세금신고후 세금 납부 해야함. 매출 이 없더라도 무매출 무실적 세금 신고해야하며 무매출 무실적 세금 신고하면 세금 납부 하지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판매를 하지않고 몇달정도만 해보고 중간에 중단하고 판매를 하지않으실거면 사업자등록을 따로하지않고 하셔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마찬가지입니다.참고하시기바라며 제답변이 도움 되었나요,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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