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문구 도매해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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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제가 국내에서 캐릭터문구를 도매로 사서 파는것도 디자인권이나 저작권같은거 침해인가요?
동대문에서 문구를 사입해서 팔려고하는데 안되나요?만13세미만 아동용품판매시 안전마크같은거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서대문이나 그런데서 사입해오면 제기 한나하나 다 인증마크받아야하나요?아니면 한상품만 받으면 동일상품은 다 통과되는건가요? 이미인증마크받안 데에서 사입하면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는거죠?
동대문에서 문구를 사입해서 팔려고하는데 안되나요?만13세미만 아동용품판매시 안전마크같은거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서대문이나 그런데서 사입해오면 제기 한나하나 다 인증마크받아야하나요?아니면 한상품만 받으면 동일상품은 다 통과되는건가요? 이미인증마크받안 데에서 사입하면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