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에서 매점형태의 판매시 신고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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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분식집에 여유공간이 생겨서
과자나 음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싶은데
따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해야한다면 어느관할 담당인지 궁금합니다.
2. 식품류가 아닌 문구류 판매는 가능할까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분식집에 여유공간이 생겨서
과자나 음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싶은데
따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해야한다면 어느관할 담당인지 궁금합니다.
2. 식품류가 아닌 문구류 판매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