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사내이사 휴직처리 된 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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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법인 회사에 지분 없이 이사로 등재 되어 일을 약 1여년간 하던 중 회사 자금 사정으로 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건보 때문에 휴직처리를 하고 업무는 계속 해왔는데 대표와 개인 감정 문제로 다투었고, 이사 사임도 안 되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 처리가 된 기간동안 업무를 지속해온 것과
3월경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음에도 이사 사임이 안 되는 현재 기간까지 대표 또는 법인에 청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금전과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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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음에도 이사 사임이 안 되는 현재 기간까지 대표 또는 법인에 청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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