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2020.1.1.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신청을 하셨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한도는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되오나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하오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①비정규직 근로자, ②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④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 60%미만인 자의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
- ⑤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미만인 자의 경우 →200만원 추가지원
위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20.1.1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으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오며, 계좌한도 추가신청은 계좌가 소진되거나 다음 과정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지원훈련비 대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오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신청서(운영규정 별지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소득은 최근 3개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제출
참고로, 훈련수강시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나,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오니 훈련과정 선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지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