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작성일 2022.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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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공고랑 각 지역별로 나온 공고 두개가 있는데 지원할때 두곳에서 따로 신청해서 중복수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맞게 각 지역에 따라 지원비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이면 지원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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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하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태양광·태양열 등과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태양열 등을 통해 얻은 열량을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 배출을 하지 않는 등의 장점도 있다.

지원대상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혹은 공공주택이다.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세대주 전체 입주자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함)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단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기술 개발이 완료됐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따로 정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지원사업은 유상이다. 이를 거짓으로 무료 설치라고 홍보하며 대출을 유도한다면 유의해야 한다.

설치할 설비의 용도와 시공 업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이므로 판매용이나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잘못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설치를 진행할 시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업체의 제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체의 제휴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ㅇ 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ㅇ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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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4086-25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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