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신분
(1)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청원경찰법 제 10조 제 2항)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청원경찰법 제 10조의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 외 시설·사업장 청원경찰은 민법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3) 비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8조)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청원경찰의 신분 보장(청원경찰법 제 10조의4 제 1항)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을 위해 의사에 반한 면직은 금지된다. 즉,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와 권한(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ߋ 불심검문(거동불심자 발견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ߋ 보호조치(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발견시)
ߋ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위험한 사태가 있을때 통행제한, 금지조치)
ߋ 범죄의 예방과 제지(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ߋ 장구의 사용(체포·도주방지·대간첩작전 등을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하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경찰과 사법경찰 또한 그러하다.
수사활동의 금지
① 청원경찰은 사법경찰의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② 경비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등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직무범위의 한계
① 감독상 한계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지역(구역)적 한계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목적과 범위의 한계 :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신분 보장의 불안정성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 할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적용받고, 경비구역을 벗어나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시에는 이중벌칙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기관·시설·사업장 마다 청원경찰의 입지는 상이하다.)
ߋ 우리나라 중앙은행(한국은행)을 제외하고 IMF 이후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는 청원경찰을 직고용하지 않고 경비업체(경비업자)를 통해서 경비원을 도급계약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청원경찰은 사라진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원경찰하면 은행 청원경찰을 떠오른다.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 된 사람, 경비원 = 경비업법에 의해 채용된 사람으로 다른 직업이다.
ߋ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직무와 다르게 일반 업무에 배치시켜 편법 운영하는 기관·시설·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는 과태료 대상이다.(500만원 이하)
ߋ 청원경찰 공무직 취급 : 국가기관 소속 및 지방자체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직이 아니다.
행정처리 편의상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이유는 무기계약직에서 순화된 용어이다.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공무직근로자는 채용, 복무 , 벌칙 적용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입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고, 청원경찰법이라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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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시급
ߋ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별로 근무 환경이 상이하며, 많은 청원경찰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ߋ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불합리적인 법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담당관리부서들의 횡포)
ߋ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30년을 일해도 승진이 없는 단일 직급이며, 보수 부분만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미만 순경, 23년 미만 경장, 30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의 해당하는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다.
ߋ 직무상 지켜야할 의무는 국가공무원으로 까다롭지만 그에 반해 청원경찰의 권리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