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2400의 급여명세서 법에걸리는부분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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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년차 접어듭니다.
연봉은 올해 240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2400/13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2.1년후 퇴직금이라며 나눈13분의1을 줍니다. 이때도 세금을 띠고줍니다.
3.점심식대는 지급안합니다.
4.야근수당,상여금,명절비등등 없으며 9시출근-6시퇴근/주5일근무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한달후 7시퇴근으로 바꾸고 격주5일근무 5시까지 합니다. 점심식대안줍니다.
5.1년차에 하루/2년차에 이틀 년차줍니다.
6.아침 출근부에 사인을하며 조퇴 또는 지각시 세모, 결근시 엑스표시를 합니다.
질문
1.13분의1 퇴직금을 안주거나 미룰경우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또, 13분의1은 제 연봉에서 띄었다가 나중에 받는건데 왜 월급받을때도 퇴직금받을때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하는겁니까..
2.점심식대 지급안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본봉은 틀리고, 식대/통신/연월차수당/직급수당 이런것이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3.연봉2400인데 세금17만원정도 나옵니다. 맞는 세금인가요??
4.급여명세서는 주고싶을때주고 안줄때고 있고 일정치 않습니다.
5.계약할때와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퇴근이나 주5일근무....신고하면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6.출근부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등은 기재안되고 사인/세모/엑스로만 표기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떤 충고든 해주실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외동이라 친구를 제외하고 고민 상담할만한 분이 주변에 별로 없네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년차 접어듭니다.
연봉은 올해 240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2400/13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2.1년후 퇴직금이라며 나눈13분의1을 줍니다. 이때도 세금을 띠고줍니다.
3.점심식대는 지급안합니다.
4.야근수당,상여금,명절비등등 없으며 9시출근-6시퇴근/주5일근무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한달후 7시퇴근으로 바꾸고 격주5일근무 5시까지 합니다. 점심식대안줍니다.
5.1년차에 하루/2년차에 이틀 년차줍니다.
6.아침 출근부에 사인을하며 조퇴 또는 지각시 세모, 결근시 엑스표시를 합니다.
질문
1.13분의1 퇴직금을 안주거나 미룰경우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또, 13분의1은 제 연봉에서 띄었다가 나중에 받는건데 왜 월급받을때도 퇴직금받을때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하는겁니까..
2.점심식대 지급안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본봉은 틀리고, 식대/통신/연월차수당/직급수당 이런것이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3.연봉2400인데 세금17만원정도 나옵니다. 맞는 세금인가요??
4.급여명세서는 주고싶을때주고 안줄때고 있고 일정치 않습니다.
5.계약할때와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퇴근이나 주5일근무....신고하면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6.출근부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등은 기재안되고 사인/세모/엑스로만 표기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떤 충고든 해주실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외동이라 친구를 제외하고 고민 상담할만한 분이 주변에 별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