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 미국 이민의 방법 - 이렇게!>
A.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의 카테고리에 속하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 및 자매)과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이 초청의 대상이 되며, 각 대상은 유형별로 나뉘어 쿼터에 따라 매년 미국 영주권 할당 갯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족분이 안계시거나 또는 쿼터에 따른 영주권 문호의 기다림이 너무 긴 경우에는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의 스폰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및 영주 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민은 순위별로 그 자격요건과 쿼터 및 절차가 조금씩 상이한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연구원, 교수 및 주재원, 2순위(EB-2, NIW) - 5년 경력 이상의 학부 졸업자 또는 석사 졸업자 또는 매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3순위(EB-3) -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을 의미하며, 4순위(EB-4)는 특수(특별)이민으로 일반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순위(EB-5)는 투자이민으로 미국 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직장을 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임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 후, 현지인 우선채용절차인 노동허가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까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이민절차인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보증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취업이민비자 발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직접 투자(100 만불)와 간접 투자(50 만불)로 나뉘어지며,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위 투자금액이 각 180만불과 90만불로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인상 이전의 투자금액으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투자조건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직장 및 직위와 관계없이 미국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학력과 직위마다 취업이민의 유형이 달라지면서 그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 내 기업과 한국 내 기업의 취업률은 개인이 갖춘 역량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