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면접 불참 사항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직자가 면접 불참 사항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4.03.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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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시간 내서 와줄수 있냐고 여쭤봐서 이번주는 힘들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미채용(구직자가 면접 불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구인구직으로 인정이 힘들까요 (저는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가 아닙니다)


#구직자가 뽑은 최악의 면접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면접 불참이 구직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직자가 면접에 불참했다는 사유로 미채용 처리가 된 경우,

그 이유는 회사와의 일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의 소통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면접 일정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미채용(구직자가 면접 불참)'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구인구직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가 아님을 밝히셨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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