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랑 선도

학폭위랑 선도

작성일 2019.07.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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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잔데 학폭위랑선도둘중에하니가 얼린데요
1.학폭위는제가 열려고 해야지만 열리나요?
2.선도가 열리게 되면 제가 참석해야되고,저희부모님도알게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부모 참석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니 혹시라도 몸이 다치지 않았길 바래요. 학폭으로 속상하고 화나 나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있을것 같네요.~ㅠㅠ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위와 선도위는 달라요.

학교폭력의 경우 선도위에서 처리하면 안되거든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학폭신고가 되면 학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와 확인과정을 거친뒤 학폭위개최를 결정하게돼요.

학폭위 처분에 따른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교육부 훈령 127호)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선도처분>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다른 비행에 대한 징계를 하는 학교내부의 자치기구이며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학생들의 음주/흡연/시험 부정행위/교사지시불이행/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에 대한 제제 및 징계)

선도위원회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질문>

1.학폭위는제가 열려고 해야지만 열리나요? 학폭 신고후 사안조사후 학폭위 개최여부가 결정돼요. 하지만 피해자가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는 개최될수있어요.

2.선도가 열리게 되면 제가 참석해야되고,저희부모님도알게되나요? 학폭위, 선도위 모두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만,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아도돼요. 학폭위경우 서면진술도 가능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의 답변이 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1 드림

저희 학교 선도위,학폭위 횟수...

... 암튼 저희 학교 1학기에 학폭위 31번,선도위 11번이라는데 다른 학교는 어느정도인가요??궁금합니다. 지역 전형으로 자사고,특목고 많이들 가서 꼴통 정도는 아닌데.......

학폭위 선도처분

... 되면 선도처분 받는건가요?? 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 선도처분을 하고 말고는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받을수도 있고...

선도학폭위

... 학폭사건은 학폭위이고 선도위는 학칙위반의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폭력건 등이라면 학폭위 선도위 상관 없이 경찰에 신고할순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