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월졸업예정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4학년 1학기인데 내년 2월에 졸업을 할 건데요
원래 국취제는 마지막학기인 사람만 된다고는 하는데 2월졸업예정이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막학기가 아니라서 발급대상자가 아니라네요
학교 학사관리과에 문의해보니 재학증명서 제출하면 될거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원래 국취제는 마지막학기인 사람만 된다고는 하는데 2월졸업예정이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근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막학기가 아니라서 발급대상자가 아니라네요
학교 학사관리과에 문의해보니 재학증명서 제출하면 될거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