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증빙서류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2024.05.0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중인데 인턴을 2개월간 경험한 이력이 있는데 이것도 취업경험이 있는걸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해야 한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걸 첨부해야하는건지,, 온라인 계약서로만 받았어서 따로 증빙할 수 있을만한게 없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인턴 경험도 취업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인턴 경험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 사본
인턴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인턴 근무확인서 (회사 직인 또는 서명 포함)
인턴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온라인 계약서라도 회사 직인이나 서명이 있다면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서류들을 구비하기 어렵다면, 인턴 근무 당시 받았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 경력을 미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 이력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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