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 관련 문의

이중 취업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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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주 5일근무로 4대보험을 적용하고요

B라는 회사에서 주3일정도로 3.3 세금을 적용시킨 상태로

동일근무장소에서 동일 시간으로 근무하게된다면

법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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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중 취업, 즉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 및 회사 정책: 먼저, A 회사와 B 회사 양쪽의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이중 취업을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무 시간 및 휴식: 동일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근무한다는 것은 두 직장에서의 업무가 시간적으로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근무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 A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 회사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A 회사에서의 소득과 B 회사에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법적으로 이중 취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 문제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준수, 보험 및 세금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중 취업을 고려할 때는 먼저 양쪽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근로시간, 휴식, 보험 가입 및 세금 처리 등을 법률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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