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 중이고 이미 구직촉진수당을 2회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취업활동계획서 내용 상 등록된 업종에 취업이 불가능하여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1.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주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적용 등)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취업활동계획서에 등록된 업종과 다르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2. 업종이 달라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취업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한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3. 기존 계획 상의 업종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 중에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