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학생 3년 특례 자격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께 친권자가 있고 어머니랑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제 개학한지 일주일된 고1인데 3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친권자가 어머니께 있었어야 할까요? 아직 일주일이면 괜찮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한 상황이라서요.. 아니면 혹시 정확히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재외국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