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학생 3년 특례 자격 여부

재외국민 학생 3년 특례 자격 여부

작성일 2024.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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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께 친권자가 있고 어머니랑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제 개학한지 일주일된 고1인데 3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친권자가 어머니께 있었어야 할까요? 아직 일주일이면 괜찮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한 상황이라서요.. 아니면 혹시 정확히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재외국민 학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에듀교육연구소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님이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다만 고교과정 1년포함 중고교과정 중 3년을 해외에서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학교때부터 부모님과 해외에 계셧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고1인 지금 해외에 나가는거라면

3년을 못채우기 때문에 3년특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자격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자격 2005년 7월생 초등 5년(16년 현재)입니다. 17년 4~5월... 국내 대학 입시컨설팅과 학생부종합이 전문이며 제시하신 자료가 정확할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