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연속근무 인정

취업성공수당 연속근무 인정

작성일 2024.01.10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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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산단 특성상 사업비로 월급을 받고있어 사업비 일자에 따라 계약이 끝나고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2023년 4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 퇴사 
2023년 6월 01일에 계약  2023년 12월 31일 퇴사 
2024년 1월 1일자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보험이 끊어지기 때문에 취업 성공수당받을시 연속근무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재계약할 당시 이직 인정 1회를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재계약하는 경우 이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속근무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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