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부정훈련 신고

국비지원 부정훈련 신고

작성일 2023.1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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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비지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득이하게 오전 수업 중 선생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중도에 강의를 못하시게 되면서, 기존의 오전오후 수업 전체 커리큘럼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후 수업에 들어오실 예정이셨던 선생님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하고 오전 수업의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는 아예 오전과 오후 수업 자체를 시간표 상 바꿔버림과 동시에 기존 오후 수업 선생님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선생님의 일정 상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타로 들어온 오전 수업의 강사가 2주만 수업을 하고 빠진 후 차후 수강 종료 기간 전체를 책임 지는 오전 수업 선생님이 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타 오전 강사가 들어온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수업 중에 본인의 회사 일을 하거나 학생들을 귀찮아하고 본인이 지각을 하는 등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건의사항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했는데 일반 민원 쪽으로 들어가서 약 1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1주면 벌써 이 선생이 강의를 대충 마무리하고 나가버리는 시점인데 이런 사람을 당장 제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또한 학원 측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서 수업 변경을 시도했으나 선생님 교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확인 결과 교체되는 선생님은 원래 저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강의 일정을 변경하라고 하면서 12월에 개강하는 반 수업을 하라고 학원 측에서는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수업을 하다 말고 12월이 되었으니 다른 수업 한다고 나가도 상관 없다는 말인가요?
답답해 죽겠는데 학원 측에서도 확인이 미진하고, 고용노동부 통해서 문의를 한다 해도 빠른 확인이 안 되는 듯 하여 방법이 없나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타 강사가 2주만 한다고 하는 걸보니 등록된 강사가 아닌 임시대체강사 인것 같습니다.

국비교육은 과목별로 강사 3명만 지정할 수 있고, 이중에서 변경되는 것은 부정훈련이 아니고,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15일까지는 임시대체강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규정위반이 아닌 것 같고, 임시강사의 강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원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주된 강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부실해지면 손해는 수강생들이 보는 것이니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민원넣는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실제로 전화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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