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산정기간이 언제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산정기간이 언제인가요?

작성일 2023.09.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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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산정기간이 한달정도의 소득을 본다고 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후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처음 받았던 그 시점부터 인가요?

아니면 3차 면담까지 마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 시점부터 인가요?

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했는데, 9월에 일한 월급을 10/5에 받는데 577,200원이라는 기준을 넘게 받아서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산정기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된 후부터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일한 월급은 선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에 577,200원을 초과한 소득을 받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에 577,200원을 초과한 소득을 받게 된다면, 11월에 지급되는 2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소득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시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기간이 지나셨겠지만 다른 분들이 검색 하실때 보시라고 답변 넣습니다.

신청 후 결과통보 받고 난 후

상담 시작일~ 상담종료일(총 3회 상담)

(3일간격 상담 진행 )까지 1회차이며

예를들어 12월31일이 종료일 이면

2회차는 1월1일부터 1월31일 까지 입니다.

소득은 577,200원 이상 시 부지급입니다.

검색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기준 산정기간이...

... 소득기준 산정기간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된 후부터 3개월간의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일한 월급은 선정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기간이 언제...

... 현재 소득기준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최근 3개월같이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기간은 평균 3개월 산정입니다 [링크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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