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번달에 6회차 끝나는데 기간은 8월까지더라구요 홈페이지에 기간은요
8월안에 취직해서 6개월이상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신청할수있나요?
A1.취업성공수당의 취업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근속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본인이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아래의 경우 취업인정이 되지 않는 부지급 대상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Q2. 그리고 6회차 끝나기 전 취업예정이면 구직촉진수당 받을수잇나요? (출근은 6회차 이후)
취업 예정이면 6회차 수당은 아예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A1.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을 받고 있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주기에 속한다면 소득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정지 됩니다.
단,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x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합산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적용 시 577,200원 이므로 이 금액을 넘을 경우만 부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출근일은 6회차 이후 이므로 소득발생시점도 지급주기 이후 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초과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급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또는 2유형에 참여한 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1유형의 경우 선발형-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60%로 이하일 경우만 지급대상인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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