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재직중 공기업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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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공기업 이직 준비중입니다.
공기업 지원할때 경력 기입란에 재직 기간을 입사 일부터 퇴직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한 날이 공기업 서류 접수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서류 접수하고 계속 기존 회사를 다녀도 문제가 안 생기는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날짜로 측정하는거 같기도하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애매하네요
서류 접수만하려고 회사를 퇴사할수도 없고
ex) 9월19일에 공기업 서류 접수 했는데 만약에 합격해서 11월에 입사면 10월 말까지는 기존회사에서 일하고 이직을 하게 될텐데 말이죠......이렇게 해도 되는지...
#일반 중소기업 연봉 #중소기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