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절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