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를 요청하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사일자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며,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표를 제출한 다음 급여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에 퇴사일자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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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실버 231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