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 근로 시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성인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다루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근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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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실버 23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