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먼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직이 불가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만 18세 이상 : 성인근로자와 동일
취직인허증은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청소년"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민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본인 ⇨ 사용자(사장) ⇨ 친권자(부모) 혹은 후견인 ⇨ 학교장
순서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1350으로 문의)
취직인허증 양식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청소년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은 편의점, 베이커리,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4.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하늘2023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