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먼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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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근로활동 불가.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 필요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만 18세 이상 : 준비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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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질문자님이 고등학교 1학년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만 16세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위 서류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있는데요,
그중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경23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