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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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알바로 월~금 일할때 그 주에 공휴일인 어린이날 어버이날 광복절 등이 껴있으면 추가근로수당을 받나요? 아님 그냥 일하는 날이라 똑같은 급여인가요? 만약 백화점 쉬는날이 생기면 그날 무급으로 쉬나요 아님 유급이나요?
백화점은 알바라도 1.5배 개념이 없죠..?
#백화점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