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 서류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청소년의 근로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발급처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 처리비용 방문 발급시 1,0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음(인터넷 발급은 무료)
친권자(후견인)동의서는 양식을 첨부하여 드릴테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문무2208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