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휴게시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1달하고 반 되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작했습니다.
1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쓰라고하는대 아직은 안쓴 상태입니다
1.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인대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보니 5210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나중되서 받을수야
있겠지만 저 뿐만 아닌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최근에서야 작성한것 같던대
이게 문제가 되나요.
2. 야간 1인 근무자인 저는 오후11~오전9시
까지인대요. 10시간을 일하니 4시간에
30분씩 총 한시간을 빼더라구요. 근대
혼자일하는 작은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
이란게 있을 수 없는게 현실인대. 근로계약서
에 휴게시간을 작성 하였어도 나중에
이에대해서 말도안되는 휴게시간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아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설픈지식 사양할게요
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1달하고 반 되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시작했습니다.
1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쓰라고하는대 아직은 안쓴 상태입니다
1.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인대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보니 5210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나중되서 받을수야
있겠지만 저 뿐만 아닌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최근에서야 작성한것 같던대
이게 문제가 되나요.
2. 야간 1인 근무자인 저는 오후11~오전9시
까지인대요. 10시간을 일하니 4시간에
30분씩 총 한시간을 빼더라구요. 근대
혼자일하는 작은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
이란게 있을 수 없는게 현실인대. 근로계약서
에 휴게시간을 작성 하였어도 나중에
이에대해서 말도안되는 휴게시간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아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설픈지식 사양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