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운행 중인 지입차 거래하려는데 법률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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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리에서 6년째 25톤윙바디 지입차 운행하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수자분도 구해서 차량 매매계약서작성후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지입회사에서 갑자기 윙바디는 안된다고 차를 빼고 들어 오려면 카고 차량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받았고 매수자분도 운행중이던 차를 손해보면서까지 처분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입차를 시작할때는 윙바디를 승인해줬는데 이제와서 차주른 바꾸려면 카고로만된다하니 어찌해야할까요
지입회사에서 갑자기 윙바디는 안된다고 차를 빼고 들어 오려면 카고 차량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받았고 매수자분도 운행중이던 차를 손해보면서까지 처분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입차를 시작할때는 윙바디를 승인해줬는데 이제와서 차주른 바꾸려면 카고로만된다하니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