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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기준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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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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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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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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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대수 |
・ 1대이상 |
・ 1대 |
・ 1대이상 |
최저자본금 |
・ 1억원(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없 음 |
・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없 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최저보유
차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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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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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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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2대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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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중형 특수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중 최대적재량 1톤초과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중형 및 대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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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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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기준
항 목 |
허 가 기 준 |
사무실 |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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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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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
상용인부 |
∘ 2인 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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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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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사이트, http://kilc.kita.net/kilc/data/data_01.jsp 를 방문하시면 물류관련 통계 및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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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정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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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아카데미 (www.tradecampus.com) :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 글로벌 e-Market Place (www.tradekorea.com) : 해외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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