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사고.산재보험

추락사망사고.산재보험

작성일 2024.05.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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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가 잇는 공장이구요.
1층2층 건물

사고당시 친오빠 혼자 잇엇구요
cctv는 사고장소로 들어가는 골목만 비추고 잇습니다.

리프트는 1층에 잇엇구요
리프트 위에 친오빠가 쓰러져잇엇구요

당시 제가 현장을 본게 아니고
장의사? 말로는
목이 꺾인 상태이고 머리고정이 안되어 고정시켯다고 하심
양팔이 뒤틀려 겨드랑이 살이 다 터져잇고
(뒷통수는 얼마나 들어갓는지 모르겟지만 )
뒷통수가 들어가잇다
아래턱이 들어가있다

그리고 제눈으로 확인햇을때는
잇몸이 으스러진것인지 윗치아는 붙어잇지만
그렇다고 붙어잇는것처럼 보이지않엇어요.
입꼬리 오른쪽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
깊게는 아니고..육안으로 봣을때는 찢어진거 처럼 보엿지만
장의사 말로는 그정도는 아니라고 하심

상체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팔이 돌아가면서
겨드랑이가 터졋고( 어느 방향으로 뼈가 돌아갓는지 확실히 물어보질 못햇어요)
흉부에 파열+ 심폐소생술 한 흔적?( 심폐소생술을 하긴햇음)
하체는 정강이 그냥 살짝 베인듯한? 상처 하나씩 잇구요.
팔외관은 깨끗햇어요.
(손바닥. 손톱 손가락 등)


사건당시.. 말을 하자면
친오빠가 리프트 쪽으로 가서 그 짧은 몇분 사이에
굉음 소리 발생. 주변 cctv가 흔들릴정도
출근중이던 직원이 소리를 듣고 바로 감.
사고장소 발견후 사다리?타고 내려가서 맥박확인 후
다른 직원을 부르러 갓음

그후 다른직원이 와서 심폐소생술 함.
여기서 궁금한건.. 다른직원이 다시 왓을때
다시 맥박 확인후 심폐소생술을 한건지?
그냥 한건지.. 아직 모름



출근중이던 최초발견자 직원은
충격이 커서. 입원중( 사건당일 입원햇다고 함.)
근데 의문점이.. 최초발견자는 일 시작한지 얼마안된
2~3주된 직원. 근데 그사람이 맥박확인을 하러 리트프쪽으로 내려와 맥박을 확인햇다는대
심신이 그렇게 약한분이 사고장소에 내려가서 맥박확인을
햇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다른직원부르러 감.
근데 충격이 커서 입원을 햇다.. 2명이 입원함.
이게 말이 되는건지..모르겟어요ㅡ
머리에 피가 많이 흘렷고 외관이 보기에도 힘들엇을텐대
일반...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 상황에..맥박확인을 정확하게 햇을까.?
그리고 또 신체를 또 움직여서 심폐소생술을 햇다고 함ㅡㅡ


119신고시 어떻게 통화를 햇는지
구조대원은 구급차가 오기전 대처할 상황을.. 전해준건지
그냥 추락사로 신고만 하고 끝냇는지.. 이것도 알아봐야함

어떻게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됏는지 ㅜ
숨이 붙어잇엇는데
심폐소생술을 한건지.
숨이 멎어서 정말 심폐소생술한건지..
맥박확인이 정확햇는지 ㅜㅜ
의문투성이입니다. 부검은 끝낫지만. 결과는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고.. 저희쪽에서는 멀 아직 할수잇는게 없어서 ㅜㅜ
변호사 물어보니. 사건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그때 뭘.. 할수잇다고 ㅜㅜ
형사과에 아직 수사?중이라 할수없다는 식?
민사로 넘어가야 할수잇다고..

주변에는 빨리 변호사 만나서 준비하라고 하는대..
협의든 산재든.. 노무변호사 만나볼텐대..
상황은 협의를 빨리 만나서 해야하나.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지..


사건은 이렇구요.. 내용이 제가 막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적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겟지만 .
(빠진 내용,제가 모르는 내용이 더 잇는지도... ㅜㅜ)

경찰서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알아봐야할까요?
ㅜ 사고난지는 오늘 5일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의 진술내용으로 비추어 리프트의 기계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해당 리프트의 구조적인 파악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기에 사고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사고의 내용을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파악하시고 달리 의심될만한

상황이 사고이전에도 간헐적이나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출퇴근중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처리는 물론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리프트관리책임) 등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는 개인보험에서는 교통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령 회사측과 같이 이번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입장에서는

추락사고의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사고 시기가 아직 업무가 개시되기 이전 출근시간 중이 었다면

사고 장소 및 작업장에 업무개시 전 재해자가 올라간 경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재해자에게 어지러움증과 같은 쓰러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초질병의 여부,

혹은 고의 사고의 가능성 하에 개인적 요인(채무, 도박 등) 등 까지도

조사하여 문제 삼는 케이스 들이 실무적으로 존재 합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우선 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명백하게 밝히는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산재가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고 과정에서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동료 등이

사고상황을 목격한 후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를 진단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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