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후 누수 (1년후발견 손배 가능할까요

인테리어후 누수 (1년후발견 손배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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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이지난 공사 (계약서에 AS무상1년 유상2년)
며칠전 발견한 바닥속 물과 곰팜이스며든 벽지
거실전체가 축축한데 보니 씽크대연결시 온수배관에서 ( 공사때 위치변경 )에서 물이주르륵 세는현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변론이 필요합니다.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할때 누수발견 전주인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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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인테리어 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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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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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누수 발견에 대한 상담

... 잔금일 다음날 인테리어 시공하는 분께서 누수가 아닐수가 없다하여 관리실에... 이때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아파트 누수 아래집 원상복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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