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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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이 남게되었는데 읽단 성범죄는아니고 단순범죄입니다 이경우혹시 나중에 취업을했을때 정부지원금이라고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던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같은것 참여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에보니 개인정보항목말고 민감정보항목에 신체장에 병력 범죄정보 이렇게 3가지도 나와있는데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동의를하면 나중에 회사가 범죄경력제출하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원래 불법이라는건 알고있는데 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면 회사가 떼오라고해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사기업같은경우 범죄경력조회 떼어오라고 하는경우고 진짜있나요?..
답변좀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이나 변호사님들!
제가 최근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기록이 남게되었는데 읽단 성범죄는아니고 단순범죄입니다 이경우혹시 나중에 취업을했을때 정부지원금이라고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던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같은것 참여를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에보니 개인정보항목말고 민감정보항목에 신체장에 병력 범죄정보 이렇게 3가지도 나와있는데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동의를하면 나중에 회사가 범죄경력제출하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원래 불법이라는건 알고있는데 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면 회사가 떼오라고해도 불법이 아닌건지..
그리고 사기업같은경우 범죄경력조회 떼어오라고 하는경우고 진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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