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훈교사입니다.

새내기 직훈교사입니다.

작성일 2023.10.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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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있는 모 직업훈련학교에서 근무중인 새내기 직훈교사입니다.

일한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장이라는 사람이 민사소송 또는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른 시각에 출근하고 때때로 9시, 저녁수업등을 이유로 늦게 퇴근하곤 합니다.
나름 오래 근무해서 직업훈련교사 1급도 취득코자 했는데 강압적인 회의분위기 및 수많은 결제등등에 의해 심신이 피곤치 못해 도무지 일할 엄두를 못내겠네요.

그외에 순찰이라던가 청소등도 해야하고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
일단 퇴사예정을 미리 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고소고발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직업훈련교사 자격 반납하면 될까요?

수업중에는 휴대폰도 못들고 가고.. 심지어 각 집안에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연락을 취한뒤에 제게 통보해 주겠다고도합니다.
심지어 학교내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더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렵네요.

그냥 직업훈련교사 일을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자발적인 퇴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데도 고소고발만 이야기 하네요.
강압적인 말투와 늘 감시당하는듯 합니다.
이또한 직장내 갑질이며 괴롭힘은 아닐까요?

선생님 좋은곳있으면 얼른 얼른 가리고 해서 입사하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직코자 결정을 내리고 이미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후 직훈교사로서 불이익이 무엇이며 민형사 고소고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과 같은 사유라면 퇴사를 통보하시고 직장을 옮기시면 될 것입니다.

2.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후임자를 채용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오히려 질문과 같은 사유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 지역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과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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