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무법인 서로 두 개의 소송에 원고/피고를 바꿔서 변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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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조계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일을 하시는분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가라는 조합장이 조합장이 총회에서 해임이 되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때 조합에서는 B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해임된 조합장은 C 법무법인을 선임 했습니다.(이 당시는 해임된 직무대행이 조합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라는 직무대행이 다시 해임이 되어 총회무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때 조합에서는 C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해임된 직무대행은 B법무법인을 선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이 당시는 해임된 전조합장측 대행이 조합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법무법인이 한 번은 피고의 입장에서 한 번은 원고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두 번째 조합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첫 번째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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