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육원 3급자격증

보육교사 교육원 3급자격증

작성일 2007.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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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원 1년과정을 밟으면 3급 자격증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전엔 2급 자격증이 나왔다던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3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구 궁금한게 그럼 1년과정에 3급자격증이 나오는데

 

승급을 해서 2급을 따게되면 학교가 아닌 보육교사교육원을 나와서도

 

어린이집을 설립할수 있나요? 어떤분은 설립이 된다그러고 어떤분은

 

제도가 바뀌어서 안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육교사 교육원에 입학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갈려는 교육원 홈페이지에는 2급 자격증이 있음

 

어린이집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사람들이

 

제도가 바뀐건지 바뀔껀지 모르겠지만 교육원을 나와서는 어린이 집을

 

차릴수없다고해서 궁금해서 그러니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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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원 나오면 3급이고 1년 경력이 있으면 2급이 되고, 2급으로서 2년경력이 있으면 가정보육시설(20인 이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85호]  <!---->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개정 2005.12.29>)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4.13 대통령령 제19446호][별표 1] <개정 2005. 6. 23>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 

[별표 1] <개정 2005.6.23, 2005.12.12, 2006.4.1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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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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