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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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년간 다니던 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으로 인해 연금지급 예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된것으로 나오고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신고해야 예외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공단에 연락했더니 고용주가 근로복지 공단에가서 피보험자(강사)들 상실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원장님)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했다는데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은 연관이 없다고 따로 신청해야한다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는 중지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지급 예외신청-현재도 고용상태로 잡힘(신청불가)
고용보험공단연락 상실신고-이경우에 실업급여 가능-고용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고용보험에 연락했더니-세무서와는 관련없음-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가서 피보험자 상실신고-실업급여신청 해야된다고 합니다.
넘 복잡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전화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등록되어서 세금냈고요(3.3%) 원장임이 고용보험까지 적용한것 같은데
전강사라서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하다보니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3년간 다니던 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으로 인해 연금지급 예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된것으로 나오고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신고해야 예외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공단에 연락했더니 고용주가 근로복지 공단에가서 피보험자(강사)들 상실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용주(원장님)말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했다는데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은 연관이 없다고 따로 신청해야한다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는 중지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지급 예외신청-현재도 고용상태로 잡힘(신청불가)
고용보험공단연락 상실신고-이경우에 실업급여 가능-고용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고용보험에 연락했더니-세무서와는 관련없음-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가서 피보험자 상실신고-실업급여신청 해야된다고 합니다.
넘 복잡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전화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등록되어서 세금냈고요(3.3%) 원장임이 고용보험까지 적용한것 같은데
전강사라서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하다보니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