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꿈교육 입니다.
2024 소방한능검 검정대체 기준등급으로는심화 3급 이상의 등급이며 현재, 2024 소방공무원 한능검 대체 검정으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해서 4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 실시 된 시험만 유효한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시험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한능검에서 급수만 만족된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20.1.1 ~ 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하지만, 위 내용은 입법예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이 변동 될수도 있으니 매년 소방공무원 한능검 확정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주셔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개정사항으로 반영이 되면 유효기간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의 경우 별도 급수를 선택하지않고 기본 또는 심화로 응시하게 되며,
기본 또는 심화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후 점수에 따라 급수가 나뉘게 됩니다.(60점 미만 불합격)
1) 심화 - 1급(80점이상) , 2급(70점~79점), 3급(60점~69점)
2) 기본 - 4급(80점이상) , 5급(70점~79점), 6급(60점~69점)
지텔프 시험 성적 자체는 유효기간 2년이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3년까지 인정 됩니다.
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소방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지텔프 성적은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지텔프 성적 자체는 2년간의 자체 유효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성정 조회가 어려운 관계로, 3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2년이 넘어가기 이전, 사전에 119고시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등록해야 유효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성적 사전 등록자 [3년]) 21.1.1 부터 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 (성적 사전미등록자 [2년]) 22.3.30부터 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또한 2024년 소방공무원 시험부터 지텔프 성적으로 가산점 취득을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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