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은제로 응시자격요견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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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렬 공무원에서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은제로 해당 학위를 취득해서 응시할 수 있을까요?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은제로 해당 학위를 취득해서 응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