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작성일 2024.02.07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중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이라고 하는데 법제처에선 3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경력 인정기준이 따로 있던데 이건 사실상 내근근무 3년인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외근근무로는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응시자격이 안 나오는 것인가요?

Q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방공무원 경력은5년인지 3년인지?

Q2. 소방공무원 경력 인정은 내근 근무로만 가능한건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 #소방시설관리사 vs 소방공무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내근직, 외근직 상관없이 5년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1차시험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방관련법령 총 5과목을 공부해야하는만큼 생각보다 많은 양을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학습계획을 세워서 시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혼자 교재만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강의를

병행하여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소방시설관리사 강의의 경우 핵심내용만 압축해서 기본개념을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핵심부분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의 중요포인트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험출제확률이 높은 문제를 별도로 추려 문제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으며 과년도기출문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력을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시험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본이론부터 기출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강의를 통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을테니 답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이 바뀌어 2026년까지는 5년, 2027년부터는 3년입니다.

위의 사진은 바뀐 법이고,(2027년 시행)

현재는 5년입니다.(아래 부칙 참조)

2. 위의 사진 고시 제4조의 영제41조 제2호는 소방공무원이 시험과목 면제를 받을 때이고, 응시자격은 그냥 소방공무원이면 됩니다.(아래 고시 참조)

시행령과 고시를 잘 맞춰서 봐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부 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2022. 12. 1., 일부개정]

제2조(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설계ㆍ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차.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ㆍ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ㆍ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화재안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8.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스터디 채널입니다. :)

Q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방공무원 경력은 5년인지 3년인지?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Q2. 소방공무원 경력 인정은 내근 근무로만 가능한 건지?

소방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은 내근 근무뿐만 아니라 외근 근무도 포함됩니다. 외근 근무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내근 근무와 외근 근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요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격자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작년 기준으로 1차 합격률 38.5%, 2차 합격률 1.4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종 합격이 어려운 시험인 만큼 독학보다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강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스터디 채널에도 소방시설관리사 인강이 준비되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수강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 화재안전기술/성능 기준 강의 무료제공

-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특강 0원

- 무제한 반복 수강

- 교수님과의 1:1 질의응답

- 모바일 강의 무료제공

- 기출문제 자료 무료제공

- 20% 할인 소방 자격증 콘텐츠 재수강

등의 혜택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업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는 김종상 강사님의 합격 강의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한 최신 교재를 통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을 단번에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스터디 채널에서 샘플강의를 만나보세요.

그 외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톡톡,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선임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 경력만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채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보좌관입니다....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문의

현직 소방공뭉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사응시자격은 1.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5년이상 2.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근무경력 2년이상 3. 소방관련실무경력...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이 2027년

... 네 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대폭 완화됩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 던 소방설비기사(전기)던 하나만 있으면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시설관리로 관리사 응시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