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부사관) 신분 책 출판 질문

군인 공무원(부사관) 신분 책 출판 질문

작성일 2024.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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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이면 그 직업 외 다른 수익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책을 출판 하는것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군 복무를 하며 책을 출간한다고 해도 그의 대한 수익이나 이익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업무는 허용하는데 겸직과 영리업무를 하려면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판단기준이 직무전념과 이권개입 가능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출판은 업무와 관련 없고 개인의 창작활동이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수익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부동산 임대도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인 장교, 부사관

... 네이버에 올라 온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군 조직과 유사한 상명하복의 경찰·소방 공무원 조직은 경위...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신분부사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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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래전 네이버에 올라 온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군 조직과 유사한 상명하복의 경찰·소방 공무원...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신분부사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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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네이버에 올라 온 질문... 군 조직과 유사한 상명하복의 경찰·소방 공무원 조직은...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신분부사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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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올라 온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또한...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신분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