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영어성적(지텔프) 등록

군무원 영어성적(지텔프) 등록

작성일 2023.1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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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무원 수사직 준비중인데용
경찰은 영어성적 사전등록이 가능해서 옛날에 따놓은거 등록했는데 
군무원은 사전등록은 안되고 3년까지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지텔프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잖아요..?

제가 22년 1월에 땄는데 24년 1월에 만료가 되고 
내년 7월에 군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텔프 성적이 만료가 돼도 응시할 때 상관이 없는건가요? 
따로 우편으로 성적을 받아놔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 제가 22년 1월에 땄는데 24년 1월에 만료가 되고 내년 7월에 군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텔프 성적이 만료가 돼도 응시할 때 상관이 없는건가요? 따로 우편으로 성적을 받아놔야 하나요?

답 > 군무원 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 처럼 사전 입력이 아직은 되지 않고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무원 원서 접수시 영어시험 종류,취특일 ,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텔프 성적표를 확인 가능한 시점에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이 되기 전에 성적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원서접수시 시험 종류, 성적 , 시험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지테프 시험운영기관에서는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성적표확인이 되지 않지만 군무원 채용과정에서는 3년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되어 사용가능합니다. 군무원모집공고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내용을 보면 시험일 기준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 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성적이면 2025년 시험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군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2025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22.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24.1.1.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2025년 군무원 시험의 경우 2022.1.1.∼2022.12.31. 기간 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성적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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