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세무사 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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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어 시험이 22년 05월 29일에 성적이 나왔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블로그 별로 또 틀려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물 올립니다 

어떤분은 공인어학성적 신청 당시부터 5년이라고 하는분도 있고 
또 어떤것은 시험 친 해당 연도부터 5년이라고 하는것도 있어서.. 

제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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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를때는 법을 보면 됩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 9. 16.>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다음으로 영어는 사전등록을 받아 5년까지 연장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세무사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개정「세무사법 시행령(2024. 1. 1. 시행)」이 처음 적용되는 2024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24년 제61회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23. 12월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 일정’ 공고 예정

- 개정「세무사법 시행령(2024. 1. 1. 시행)」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제1조의4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통해 기등록된 성적 포함)은 연장 규정이 미 적용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사전등록하고, 공단에서 등록된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2024년 제61회부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성적을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세무사법시행령」부칙 제1조 및 제2조(미 소급 적용)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35

350

204

43(level-2)

375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등록 방법

❍ TOEIC, G-TELP 및 TEPS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 가능

-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여야하며,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는 성적인정이 되지 않음

❍ TOEFL, FLEX, TOEIC(일본) 및 국외취득 어학시험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 시한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의뢰 및 조회결과 회신문 수령 가능

제출 기간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예) 2023. 7. 1. ~ 7.10.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된 성적표 원본을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진위 여부 조회 의뢰하여, 진위가 확인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입력 예정

제출 서류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일본취득 TOEIC 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성적표 제출 장소 및 연락처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5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46519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42704

053-580-2376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35000

042-580-9133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21634

032-820-8693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 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인 추가 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 점수 적용이 제외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성적 등록 방법은 상기와 동일하나,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세무사시험 어학성적

... 23.6.27부터 세무사 영어성적시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토익, 지텔프 텝스 공인어학성적 사전 등록 방법] 쿠넷- 세무사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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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질문

...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커스노무사에서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토익 연장 질문

... 그럼 사전등록 하면 22년 1.1 이후에 친 시험은 다 인정된다는 것인가요?... 등록 * 공인어학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 진위확인 불가함에 유의...